# 이메일 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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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게시자 : 정책담당실장 김태원 ( 051-900-90125 )

본 웹사이트에 게시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8년 10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● 정보통신망법류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
   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   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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